2016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 담당자방지영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77
- 등록일2016-06-30
- 조회수2,082
- 고시번호2016-12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1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