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7
- 등록일2016-07-04
- 조회수3,389
- 고시번호20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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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3호)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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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23호)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hwp [13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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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 2016. 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6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