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업무처리지침 담당자최병권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연락처044-203-5152 등록일2016-07-08 조회수1,818 고시번호2016-135 첨부파일 광업업무처리지침(게재).hwp [197.3 KB] 바로보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5호, 2016.7.7)을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융ㆍ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다음글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