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담당자이지훈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479
- 등록일2016-07-20
- 조회수887
- 고시번호2016-14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0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형식승인)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6. 7. 20.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1. 주요개정내용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직무윤리 검증 절차 및 해촉 기준 근거 마련 등부 칙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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