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영진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6
- 등록일2016-07-22
- 조회수888
- 고시번호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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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hwp [68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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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7호, 2015.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주요 내용 가. 휘발유·경유의 월간, 연간 한도물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