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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9호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7항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주요 내용 가. 정상가격에서 배달료 등 별도의 거래조건을 제외 나.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표시를 새로이 추가부칙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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