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기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1
- 등록일2016-07-25
- 조회수2,012
- 고시번호201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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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7250209181_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2016-143호).hwp [1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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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3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이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6년 7월2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