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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5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5호, 2016.8.14. 시행)?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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