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경준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833
- 등록일2016-08-19
- 조회수2,835
- 고시번호201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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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8190230323_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8호).hwp [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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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0230352_서식.zip [182.6 KB]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법상 조직재편활동에 대한 절차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연구개발,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030호, 2016. 2.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기준과 사업재편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기업결합심사시 효율성 증대효과의 의견제시 방법, 고용안정 배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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