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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3호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6년 9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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