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 담당자장영빈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1
- 등록일2016-09-19
- 조회수7,954
- 고시번호2016-17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82호, 2016.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 9.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