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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9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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