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7
- 등록일2016-09-26
- 조회수2,097
- 고시번호201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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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9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안.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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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9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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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22호, 2016.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9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