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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시 제 2016-180 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기업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제9조 및 제10조)

가. 지원대상은 최근 2년간 조선기자재업 매출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지방에서 사업다각화를 하는 경우

 나.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은 5명 이상일 것

 다. 설비투자(건설투자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해서만 지원

 라.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삭제

 마. 지원기간은 고시 제정일로 부터 2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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