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문광섭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6-10-20
- 조회수4,890
- 고시번호201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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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전문)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4호)최종.hwp [8,0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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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10월 2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 유도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대상품목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ㅇ 적용규격 정비 : 전력저장장치(ESS)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