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6
- 등록일2016-11-18
- 조회수1,819
- 고시번호201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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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114 (산업부고시 제2016-206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고시.hwp [11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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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0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6. 11. 1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