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53
- 등록일2016-12-13
- 조회수3,133
- 고시번호20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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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61212-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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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2-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개정안.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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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7호?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2016년 12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