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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0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15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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