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 담당자-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00
- 고시번호2002-04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49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 49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