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7
- 등록일2016-12-28
- 조회수1,526
- 고시번호201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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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2016-248호)가짜석유제품_신고_포상금_지급_등_운영에_관한_고시.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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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근거법령인 시행규칙(제47조의2) 개정안이 ‘16.12.26일 공포ㅇ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대응과 낮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실화 하여 가짜석유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기준에서 2배 상향*하고 불법시설물을 이용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한 항목 신설** * (가짜석유 제조) 500만원 → 1,000만원 / (가짜석유 판매) 50만원 → 100만원 ** (불법시설물 판매) 200만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