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도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62
- 등록일2016-12-28
- 조회수8,800
- 고시번호201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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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12270535451_(산업부 고시 제2016-24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9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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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0535502_(신구조문대비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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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24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6년 12월 2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