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담당자이무일
- 담당부서지식서비스투자팀
- 연락처044-203-4621
- 등록일2016-12-30
- 조회수1,916
- 고시번호2016-25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5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5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