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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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