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제2항에 따라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 산 업 통 상 부 장 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