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자원개발전략과
- 연락처044-203-5144
- 등록일2017-01-18
- 조회수1,970
- 고시번호2017-00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9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0호, 2016.5.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9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0호, 2016.5.1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