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17-01-20
- 조회수16,222
- 고시번호201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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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hwp [86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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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_신구 대비표.hwp [82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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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