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호기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5
- 등록일2017-01-23
- 조회수3,097
- 고시번호20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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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전문).hwp [33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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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전문).hwp [34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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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등에 따른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