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경옥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7
- 등록일2017-02-01
- 조회수2,092
- 고시번호201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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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17.1.31).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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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의 신구조문 대비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zip [99.6 KB]
[별첨]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개정전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호(17.1.31)).zip [33.2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7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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