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유경옥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7
- 등록일2017-02-01
- 조회수4,795
- 고시번호2017-01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17.1.31).hwp [14.6 KB]
바로보기
[별첨 1]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hwp [273.4 KB]
바로보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 신구조문 대비표.hwp [267.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1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 다음글 석유 수입부과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