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영진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5
- 등록일2017-02-01
- 조회수2,156
- 고시번호201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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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hwp [9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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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과금 환급 고시 일부개정안.hwp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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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87호, 2016.11.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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