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담당자김강원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2-2110-5425
- 등록일2017-02-03
- 조회수2,237
- 고시번호2010-176
- 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공 포 일 2010/09/27 조회수 7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2008.5.14, 2009.4.29, 2009.9.4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 9. 27.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