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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공 포 일  2010/09/27 조회수 77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 2002.5.29, 2002.9.26 고시전환, 2003.10.9, 2004.10.19, 2006.8.30, 2008.5.14, 2009.4.29, 2009.9.4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 9. 27.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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