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담당자송이랑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7
- 등록일2017-02-27
- 조회수3,263
- 고시번호2017-027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7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7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