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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27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2. 2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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