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03-02
- 조회수5,088
- 고시번호201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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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26호(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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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전문_20170302.hwp [7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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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23호, 2016. 6.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