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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호(2013.4.25.), 전라남도 고시 제2016-93호(2016.3.24.)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황금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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