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변재택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17-03-21
- 조회수2,698
- 고시번호201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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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고시 제2017-35호).hwp [14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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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3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