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17-03-31
- 조회수4,705
- 고시번호201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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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개정.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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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전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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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