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기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7-03-31
- 조회수5,007
- 고시번호201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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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관보게재안.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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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7-44호) 전문.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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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727호, ‘16.12.30)에 따른 후속조치와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 보존방법 도입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6-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