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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 - 49 호

가맹사업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수행기관
 가. 기관명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나. 대표자 : 박 기 영
 다. 법인등록번호 : 240121-0012934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층 지하 1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나.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다.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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