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용석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6
- 등록일2017-04-19
- 조회수2,677
- 고시번호201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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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hwp [7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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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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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_최종.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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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본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_최종.hwp [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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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2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첨부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