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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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