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종호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19
- 등록일2017-04-26
- 조회수2,163
- 고시번호201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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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고시 2017-55호).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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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