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요령 개정 고시
- 담당자유강열
- 담당부서에너지수요관리과
- 연락처044-203-5382
- 등록일2017-05-01
- 조회수5,006
- 고시번호2017-06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효율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 대상품목 및 주요 내용 | 예정 시행일 |
대상품목 추가 | ㆍ컨버터내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등) 마련 ㆍ컨버터외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등) 마련 | ‘18. 4. 1 ‘18 .4. 1 |
효율기준 조정 및 적용범위 확대 | · 전기밥솥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 전기냉장고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 공기청정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측정방법 KS일원화 · 전기냉온수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18. 4. 1 ‘18. 4. 1 ‘18. 1. 1 ‘18. 1. 1 |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