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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요령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효율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대상품목 및 주요 내용

예정 시행일

대상품목

추가

ㆍ컨버터내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등) 마련

ㆍ컨버터외장형LED램프 :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측정기준 등) 마련

‘18. 4. 1

 

‘18 .4. 1

 

효율기준 조정 및 적용범위 확대

· 전기밥솥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 전기냉장고 : 최저소비효율등급기준 및 효율등급기준 상향

· 공기청정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측정방법 KS일원화

· 전기냉온수기 : 효율등급기준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18. 4. 1

‘18. 4. 1

‘18. 1. 1

‘18. 1. 1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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