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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ㅇ교육과정의 분야별 세분화 및 개별과정별 개최하여 교육기간 단축 및 교육 참여와 업무일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장실습 2회 필수 참여 조건을 완화하여 1회만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현장실습 참여횟수 축소

 

ㅇ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운영규정 재검토 기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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