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9호) 담당자송도영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연락처044-203-5581 등록일2017-05-04 조회수4,049 고시번호2017-05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9호.hwp [14.6 KB] 바로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붙임과 같이 지정(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고시 다음글 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