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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부.

          참고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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