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태섭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7-05-15
- 조회수30,662
- 고시번호201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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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고.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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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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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기존과 동일).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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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고.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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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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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기존과 동일).hwp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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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부.
참고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