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태섭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7-05-18
- 조회수18,006
- 고시번호201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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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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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hwp [1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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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