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태섭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4366
- 등록일2017-05-18
- 조회수3,023
- 고시번호201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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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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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2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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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70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