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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6호, 2015.12.29.)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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