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 담당자정정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9
- 등록일2017-05-29
- 조회수1,762
- 고시번호2017-07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6호, 2015.12.29.)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