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최용균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4
- 등록일2017-06-01
- 조회수1,787
- 고시번호2017-07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