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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에 따라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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