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김범수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51
- 등록일2017-06-21
- 조회수2,665
- 고시번호2017-08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7. 6.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